•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위한 분담금 및 책임준비금의 운용
• 방치폐기물 발생 방지를 위한 협동사업
•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
• 건설폐기물처리의 정보화관련 서비스 제공 및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
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이 정하는 공공단체 위탁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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